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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30.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823 법인46012-823 법인46012823 20000330 200003 2000 03 30

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 취득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첫회의 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99.12.31 개정전)의 취득시기가 경과하였으나 나머지 부불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계약해지의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 취득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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