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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6.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퇴직소득 공제율

소득46011-3102 소득46011-3102 소득460113102 19990806 199908 1999 08 06

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대로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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