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10.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시기
소득46011-3134 소득46011-3134 소득460113134 19990810 199908 1999 08 10
요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된 때를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날을 그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된 때를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날을 그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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