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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10.

토지가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발생한 토지양도손실액의 손금산입여부

소득46011-3135 소득46011-3135 소득460113135 19990810 199908 1999 08 10

요지

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가 ○○공사의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후 그 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수용에 응하여 택지조성완료된 토지를 약정대로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토지양도손실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가 ○○공사의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후 그 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수용에 응하여 택지조성완료된 토지를 약정대로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토지양도손실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도발생한 시공회사가 유용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토지양도손실액 및 대손금액은 당해 조합의 사업(주택신축판매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에는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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