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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10.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3137 소득46011-3137 소득460113137 19990810 199908 1999 08 10

요지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는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가 상향조정된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정퇴직금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는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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