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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10.

폐업 후 발생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소득46011-3141 소득46011-3141 소득460113141 19990810 199908 1999 08 10

요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54, ‘99. 6. 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54, 1999.06.30 귀 질의의 경우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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