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10.
주유소이용고객에게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무상증정하는 물품가액의 손금산입여부
소득46011-3146 소득46011-3146 소득460113146 19990810 199908 1999 08 10
요지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679, ‘98. 3. 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79, 1998.03.2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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