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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24.

콘도ㆍ골프회원권 분양대행자가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3335 소득46011-3335 소득460113335 19990824 199908 1999 08 24

요지

분양대행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콘도ㆍ골프장 운영법인이 콘도ㆍ골프회원권 분양을 위하여 개인과 일정기간(통상 6개월) 분양대행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활동비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분양대행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의 여부는 노무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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