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24.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소득46011-3336 소득46011-3336 소득460113336 19990824 199908 1999 08 24

요지

○○센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매월 여비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센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매월 여비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직언론인들을 학교 등에 강사로 파견하고 지급하는 강사료 및 저술 또는 출판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구집필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사료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소득46011-3336 소득46011-3336 소득460113336 19990824 199908 1999 08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