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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24.

공동사업 후 남은 상가를 구성원 각자 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소득46011-3345 소득46011-3345 소득460113345 19990824 199908 1999 08 24

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2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2936 ‘96. 10. 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936, 1996.10.23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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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후 남은 상가를 구성원 각자 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소득46011-3345 소득46011-3345 소득460113345 19990824 199908 1999 08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