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24.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휴업보상금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여부

소득46011-3346 소득46011-3346 소득460113346 19990824 199908 1999 08 24

요지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사업장이전에 따라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2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0 ‘98. 1. 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0, 1998.1.14 사업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휴업보상금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여부 (소득46011-3346 소득46011-3346 소득460113346 19990824 199908 1999 08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