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24.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적용여부

소득46011-3350 소득46011-3350 소득460113350 19990824 199908 1999 08 24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하여 그 시가초과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그 시가초과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적용여부 (소득46011-3350 소득46011-3350 소득460113350 19990824 199908 1999 08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