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30.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대한 당부
소득46011-3381 소득46011-3381 소득460113381 19990830 199908 1999 08 30
요지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전에 소득귀속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세 과세제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절차없이 법인의 사용인 또는 주주 등에게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거나 기타 이익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전에 소득귀속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세 과세제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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