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9. 17.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이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54 소득46011-54 소득4601154 19990917 199909 1999 09 17
요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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