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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9.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시기

법인46012-514 법인46012-514 법인46012514 20010309 200103 2001 03 09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동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동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대가를 선납받는 때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토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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