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11.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2-881 법인46012-881 법인46012881 20010811 200108 2001 08 11
요지
법인이 특별부가세에 과세되는 감면율이 상이한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특별부가산출세액에서 각 자산별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별부가세에 대한 감면율이 상이한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각 자산별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각 자산별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율 내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 분합 계A자산B자산C자산D자산감면율과세분50%75%100%양도차손익1,0005005001,000△1,000양도차손조정(1,000)250250500-과세표준1,000250250500-산출세액(세율)150(15%)(동일세율)감면세액75-① 18.75② 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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