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 24.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126 징세46101-126 징세46101126 20000124 200001 2000 01 24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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