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 산정
법인46012-2365 법인46012-2365 법인460122365 20001213 200012 2000 12 13
요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0 개정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 4(1)의 경우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ㆍ4(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계상한 비용 중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해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중 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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