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2. 28.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452 법인46012-452 법인46012452 20010228 200102 2001 02 28
요지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은 분할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증권투자사업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당해 법인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은 분할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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