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7.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2-646 법인46012-646 법인46012646 20010417 200104 2001 04 17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3),4)의 경우 공장건물 등을 양도한 법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공장내 관상수의 이식비와 완제품인 벽돌ㆍ원재료인 원토ㆍ기계장치의 이전운반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금액의 수령사유 및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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