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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1. 26.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법인46012-263 법인46012-263 법인46012263 20000126 200001 2000 01 26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증권거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 관련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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