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6. 7.
세무사 자격없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03-2143 소득46003-2143 소득460032143 19990607 199906 1999 06 07
요지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을 세무사의 직무(세무대리)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닌 귀하가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본문
납세자는 세법에 의해 기장을 하여야 하고 기장을 한 납세자는 그 기장을 근거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을 세무사의 직무(세무대리)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닌 귀하가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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