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4. 15.
당초 신고시 재무제표에 누락된 영업외수익과 필요경비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소득46011-1430 소득46011-1430 소득460111430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692, ’97. 10. 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92, 1997.10.18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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