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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1. 2.

명의자인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세법상 처리방법

소득46011-21291 소득46011-21291 소득4601121291 20001102 200011 2000 11 02

요지

개인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법인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개인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법인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명의자인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실소득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실소득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사항으로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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