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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6. 30.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시 사업성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46011-2458 소득46011-2458 소득460112458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하고, 잔여세대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조합규약 등에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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