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2. 31.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46011-569 소득46011-569 소득46011569 19991231 199912 1999 12 31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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