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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9. 28.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것인지의 여부

소득46011-82 소득46011-82 소득4601182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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