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10.
조합이 농수산물 판매위탁 받아 도매시장법인을 통하여 판매시 계산서 교부방법
소득46011-37 소득46011-37 소득4601137 20000110 200001 2000 01 10
요지
단위조합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98.12.31 이전 거래분)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〇〇은행ㆍ〇〇은행의 단위조합 등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구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4항제1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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