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28.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의 범위
소득46003-2982 소득46003-2982 소득460032982 19990728 199907 1999 07 28
요지
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을,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
본문
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을,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을 하고 세무관련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며 기장한 장부와 작성한 세무관련서류는 일정기간 납세자가 비치 보관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2조 본문에서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행위 또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대행의 위임ㆍ수임은 납세자와 세무사간의 사계약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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