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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11.

타부처 파견근무기간의 국세행정경력 포함 여부

소득46003-470 소득46003-470 소득46003470 19991211 199912 1999 12 11

요지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타부처(법원, 국무총리실)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1년 또는 2년 또는 파견근무하는 경우 타부처 파견근무기간도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봄.

본문

재무부 기법 46003-123(′94.7.21)호에 의하면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무부 기법46003-123, 1994.7.21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타부처(법원, 국무총리실)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1년 또는 2년동안 파견근무하는 경우 타부처 파견근무기간도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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