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31.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인지의 여부

소득46011-10011 소득46011-10011 소득4601110011 20010131 200101 2001 01 31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ㆍ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종업원이 받는 봉급ㆍ급료ㆍ임금ㆍ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항 제12호 각목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ㆍ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ㆍ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인지의 여부 (소득46011-10011 소득46011-10011 소득4601110011 20010131 200101 2001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