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13.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소득46011-10027 소득46011-10027 소득4601110027 20010113 200101 2001 01 13
요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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