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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26.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공제

소득46011-10056 소득46011-10056 소득4601110056 20010126 200101 2001 01 26

요지

을근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납세조합공제)하는 것임.

본문

을근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납세조합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공제율 10%)를 모두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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