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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31.

법정이자의 종합소득 합산여부

소득46011-10075 소득46011-10075 소득4601110075 20010131 200101 2001 01 31

요지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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