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2. 14.
희망퇴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10121 소득46011-10121 소득4601110121 20010214 200102 2001 02 14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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