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2. 16.
위약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공제여부
소득46011-10137 소득46011-10137 소득4601110137 20010216 200102 2001 02 16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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