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2. 17.

주택분양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소득46011-10140 소득46011-10140 소득4601110140 20010217 200102 2001 02 17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과에서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분양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소득46011-10140 소득46011-10140 소득4601110140 20010217 200102 2001 0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