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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2. 20.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소득46011-10152 소득46011-10152 소득4601110152 20010220 200102 2001 02 20

요지

유람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광회사나 관광버스기사로부터 관광객을 알선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람선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유람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광회사나 관광버스기사로부터 관광객을 알선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람선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관광버스기사가 관광객 알선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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