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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2. 2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46011-10157 소득46011-10157 소득4601110157 20010221 200102 2001 02 21

요지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중 채권을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채권의 개인보유기간 중에 보유한 각각의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개인 보유기간 중 당해 채권을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는 당해 채권의 개인보유기간 중에 보유한 각각의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방법에 따라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를 지급받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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