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2. 24.
안마시술소에서 근로계약 없이 지급받은 봉사료가 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소득46011-10170 소득46011-10170 소득4601110170 20010224 200102 2001 02 24
요지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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