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3. 7.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
소득46011-10191 소득46011-10191 소득4601110191 20010307 200103 2001 03 07
요지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산식 중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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