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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3. 15.

고용관계 없이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소득46011-10219 소득46011-10219 소득4601110219 20010315 200103 2001 03 15

요지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강사료가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강사료가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5%(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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