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20.
점술인 등이 개인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협회의 관여여부
소득46011-1033 소득46011-1033 소득460111033 19990320 199903 1999 03 20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소속단체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관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소속단체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간여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 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