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2.
선급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대손금 처리시기
소득46011-1243 소득46011-1243 소득460111243 19990402 199904 1999 04 02
요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잔여재산이 없고 행방이 불명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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