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46011-1244 소득46011-1244 소득460111244 19990402 199904 1999 04 02

요지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임.

본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외에 1년이상(3년)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