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12.
임가공사업장의 임가공료에 대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산입여부
소득46011-1351 소득46011-1351 소득460111351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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