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14.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대여와 관련하여 받은 전세보증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46011-1402 소득46011-1402 소득460111402 19990414 199904 1999 04 14
요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대여와 관련하여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는 것이나, 월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대여와 관련하여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는 것이나, 월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97년도 이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할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98년도 귀속분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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