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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25.

장려금과 매출할인액의 총수입금액에서의 차감 여부

소득46011-143 소득46011-143 소득46011143 20000125 200001 2000 01 25

요지

거래수량 등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외상매출금 등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매출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의2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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