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16.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소득46011-1454 소득46011-1454 소득460111454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거주자가 1996. 1. 1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95. 12. 31이전분과 ‘96. 1. 1이후 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3461, ‘95. 9. 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61, 1995.9.5 거주자가 1996. 1. 1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95. 12. 31이전분과 ‘96. 1. 1 이후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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