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25.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납세지
소득46011-145 소득46011-145 소득46011145 20000125 200001 2000 01 25
요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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